[18643]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미국.일본 평화조약 제4조(청구권관계)의 해석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공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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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미국.일본 평화조약 제4조(청구권관계)의 해석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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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미국.일본 평화조약 제4조(청구권관계)의 해석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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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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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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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 정부의 미 국무성 각서 공개 경위
     제1차 한·일회담(1951)부터 제3차 회담(1953)까지 일측이 계속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데 대해 한국측은 그 주장이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이
    와 같은 양측의 의견 차이는 구보다 망언으로까지 발전되어 회담은 결렬됨
     1957.12.31.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한·일 양측은 일본의 대한 청구권의 무
    근거성을 명시한 미 국무성 각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발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함
     그러나 최근 일측은 다시 동 각서가 마치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의 상쇄를 의미하는 것처럼 왜
    곡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동 각서의 내용을 1961.3.9. 공표하게 됨
    2. 미 국무성 각서 내용
    ‘미국은 대일 평화조약 제4조b항 및 주한미국 군정청의 관계명령 및 처분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관할
    내 재산에 대한 일본인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이권은 박탈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은 그러한 자산 또는 그에 관한 이권에 대하여 유효한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이 전기 조약의 제4조b항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여사한 자산
    의 처분은 동 조약 제4조a항에서 상정된 약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3. 미 국무성 각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
     대일 평화조약 제4조b항 등에 의하여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국의 대일 청구권에 관하여는 한·일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다
     미 군정법령 제33호의 처분으로서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청구하게 될 요구의 어느 정도가 만족
    되었는가의 문제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다
    4. 일본 정부의 대한 청구권 철회
    일본측은 1957.12.31.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재산 청구권에 관한 1957.12.31. 미
    국 각서 내용을 수락하기로 동의하고 정식으로 대한 청구권을 철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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