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2]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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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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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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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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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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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 청구권소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회의 일정
     제1차 회의(1960.11.10)~제13차 회의(1961.5.10)
     비공식 회의(1961.3.2. 및 3.6)
    2. 회의 결과
     일측은 우리측이 제1차 회담에서 제출한 대일청구 8개 항목의 항목별 토의에 들어갈 것에 합의
    함. 다만 제1~5항까지 상호간 대체적인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한 것은 거의 없음
     한국의 대일 청구권 전반에 걸친 법률적 해석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이 크게 상충된 점은 다음
    과 같음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및 이와 관련된 미 국무성 각서의 해석 문제
    · 한국측이 평화조약 제4조b항에 의하여 일본의 대한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한 데 대해
    · 일측은 한국이 제출한 8개 항목의 청구권 중 한국이 재한 일본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어느 정도가 소
    멸 또는 충족되었는지의 문제를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
    - 미 군정법령 제33조에 의한 재한 일본재산의 귀속일자 문제
    · 한국측은 1945.8.9. 현재의 일본재산은 미 군정법령과 한·미협정에 의하여 한국에 이양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일본이 반출해 간 재한 일본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 일측은 군정법령 제33호의 1945.8.9. 이후의 일본 재산을 미 군정청에 귀속시킨다는 문제에 있어서
    8월9일은 동 재산의 일본성을 인정하는 일자로만 사용된 것이고, 귀속된 일자는 동 법률 공포일인
    12월6일 현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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