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6]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재일본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 비공식 회담 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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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재일본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 비공식 회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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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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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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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으로서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회의 일정
     제1차 회의(1960.11.7)~제10차 회의(1961.4.27) 및 비공식 회의
    2. 대표단
     엄요섭 공사(수석), 김윤근, 진필식, 문철순 외 4명
    3. 주요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영주권 부여 범위
    -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한인 전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 양측이 합
    의함
    -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일측은 성년이 된 후 영주권 신청을 받아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함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 한국측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등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주장한 데 대해 일측은 등록증명서
    대신 국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자고 함
     영주권 신청기간
    - 한국측이 5년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일측도 동의함
     강제퇴거 문제
    - 한국측이 재일한인의 특수성으로 보아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측은 호의
    적으로 취급하겠으나 자국의 입국 관계규정의 적용에서 전적으로 제외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표명
     재일한인의 처우 및 영주귀국 한인의 재산반출
    - 한국측은 재일한인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과 영주 귀국할 때 재산 전부를 제한 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
    - 일본측은 한인영주권자는 상당한 고려를 하여 대우할 것이며, 재산반출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수출
    금지품, 일반상품의 반출은 금할 것이며 외화의 송금은 일본 법령과 외환사정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
    으로 송금하도록 하겠다고 말함
     영주귀국자의 송금
    - 한국측은 일시 송금액을 $10,000까지 인정할 것과 잔액도 수시로 송금하도록 하자고 한 데 대해, 일
    측은 일시 송금액을 $5,000까지 인정하고 그 이상은 점차적으로 송금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함
     빈곤 귀국자에 대한 보조금
    - 한국측이 이들의 한국정착을 위해 세대당 $2,000씩 일본 정부가 지급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일측은
    고려해 보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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