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9]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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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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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29]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 [18629]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북송연장을 위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간의 회담,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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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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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송연장을 위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간의 회담,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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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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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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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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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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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허정 외무부장관이 기자회견 시 일본의 재일한인 북송이 중지되어야 한·일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의 이세키 아주국장은 1960.5.7. 주일대표부 공사에게 일본의
    현 실정으로 보아 희망자가 있는 한 북송을 중지할 수 없는 형편이며, 만일 허 장관 언급이 한국 정부
    의 방침이라면 이는 이승만 정권 시절 북송사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일회담을 재개하고 무역을
    재개한 정책보다 오히려 일보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함
    2. 이세키 일 외무성 아주국장은 6.27. 주일공사에게 북송 희망자는 10만~14만 명이며 더 증가할 경향
    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캘커타협정은 7월 중에 연장될 것이며 일본으로서는 북송을 정치적 고려로
    서 중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말함. 이에 대해 주일공사는 캘커타협정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 국
    민의 반발이 격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3. 외무부는 7.6. 주미대사 및 주제네바공사에게 미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해 4월 혁명 이후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기 만료된 일 어부의 즉
    시송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일측이 북송계획을 연장하려고 북측과 교섭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동 연장계획이 중단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토록 훈령함
    4. 미 국무성 Parsons 국무차관보는 7.8. 주미대사에게 미국 정부가 표면상으로 한국과 협조하기는 곤
    란하나 최선을 다하여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한편, 주제네바대표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일본
    과 북한 간의 북송협정 연장에 대한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치 않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5. 이세키 일 외무성 아주국장은 7.11. 주일공사에게 캘커타협정은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만 연장하되, 예를 들어 최다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함. 외무부는 7.20. 주일공사에
    게 일측이 좌익의 소동 등 정치상황을 인용하여 북송 연장 협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도주
    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연장을 포기토록 재차 요구할 것을 훈령함
    6.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측은 10.27. 니가타에 입항한 북송선에서 회담을 갖고 북송협정의 자동적인 1년
    연장에 합의 조인함. 이와 관련하여, 주일공사는 10.28. 일 외무성 야마다 사무차관을 방문, 북송협정
    연기에 대한 항의문을 수교함
    * v.3과 문서내용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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