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8]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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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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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28]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북송저지를 위한 Geneva 대표부의  활동, 19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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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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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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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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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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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창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의 Boissier 위원장이 1956.7.16. 재일한인의 북
    한송환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 북한 및 ICRC 간에 협의할 것을 제안해 온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은 유엔에 의해 승인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재일한인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ICRC가 일
    본의 재일한인 북송을 방조하면서 한국측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반하는 처
    사라고 지적하면서, 대한적십자사는 ICRC의 협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답신을 1956.9.4. 발송함
    2. ICRC는 1957.12.3. 조정환 외무부장관에게 부산에 억류 중인 일본인 어부의 송환과, 오무라수용소에
    억류 중인 1945.8.15.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한인의 일본 내 석방 및 전후 일본 불법 입국 한
    국인의 한국 송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ICRC가 한·일 양국에 억류
    된 자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 문제는 한·일 양국간
    에 직접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1957.12.13. 회신함
    3. ICRC는 1958.1.9. 한·일 양국이 양국 억류자의 동시 석방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는 서한을 조정환
    외무부장관에게 보내 옴
    4. Junod ICRC 부위원장은 1959.8.23. 재일한인의 북송문제에 관해 일본 적십자당국과의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ICRC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송환희망자의 거주지 선택의 자
    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송환절차를 결정하는 사항은 일본 적십자사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함
    5. Junod ICRC 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1960.8.20~27.간 방한함. 우리측은 동인
    의 8.26. 최두선 대한적십자 총재 면담 시 재일한인 북송 등록 마감과 관련하여 조총련 등 좌익계열이
    다수 인원을 등록시키기 위해 압력 등 기타 불법수단으로 책동할 것이 예상되니 ICRC가 재일한인들
    이 자유의사에 의해 등록을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함
    6. 주일대표부는 1959.12.14. 일 외무성에 재일한인의 북송문제를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자고
    제안하는 Aide Memoire를 수교함. 이에 대해 일측은 동년 12.18. 독도문제나 평화선문제는 ICJ의 사
    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나 재일한인의 북송은 개인적 인권에 관한 인도문제로서 ICJ에의 제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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