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5]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수용중인 북송희망자의 석방문제, 195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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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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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25]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수용중인  북송희망자의 석방문제,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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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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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수용중인  북송희망자의 석방문제,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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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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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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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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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소위 불법입국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 중 북한송환
    을 희망하는 자로 확인된 95명의 명단을 1958.2.25. 외무부에 송부함
    2. 이승만 대통령은 1958.6.10.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와 관련된 제4차 한·일회담의 진행 경과에 대
    한 외무부차관의 보고를 받는 석상에서, 재일한인의 추방과 관련하여 만일 일본 정부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지불할 용의만 있다면 한인 전부를 본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일교포 문제와 관련하여 1923년 동경 대진재 당시 일인에게 학살된 한인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한·일회담에서 거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함
    3.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중인 한인 가운데 북한행을 희망하는 자들이 단식 스트라이크를 행하여 그 중
    26명을 일본 국내에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불법입국자 퇴거문제는
    양국 정부간의 1957.12.31. 약정에 따라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측에 제기하도록 1958.7.16. 주일대사 및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훈령함
    4. 일측은 1958.7.21. 주일대사관에 공한을 송부, 일측 조치가 인도적인 고려에서 취해진 것으로 한·일
    간의 약정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측이 가석방자에 대해 북
    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보증한다면 억류자의 일시적 석방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함. 일
    측은 8.12. 주일대사관측에 전달한 Oral Statement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측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한인 가석방 문제를 처리할 의향임을 밝힘
    5. 본 문건에는 제4차 한·일회담 시 일측에 제시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우리측 협정안
    과 관련 참고 자료 등도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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