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8] 제4차 한 ∙ 일본회담 :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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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 ∙ 일본회담 :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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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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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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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 회의록 및 반환 교섭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의 개최 기간: 제1차(1958.6.4)~12차 회의(1958.12.13)
    2. 회의 주요 경과
     한국측은 일본측이 목록 교부한 489점의 예술품 반환요구와 1905년 이후 일본측이 탈취한
    우리나라 문화재 전체목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1차로 1,000점의 예술품 반환목록을 일본측
    에 제시함(일본 정부는 본회의 개최전인 1958.4.16.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106점의 예술품을 인
    도하고 아울러 489점의 예술품 반환목록을 교부한 바 있음)
     일본측은 1)예술품 반환에 대한 정부 내 기본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2)한국측에 인도한 106
    점의 예술품에 관하여도 일본 중의원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어,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반환하기가 어려우며, 3)일본 국내정치 문제와 연관되어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4)표제회의는 타 회의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타 회의와 진행(성과)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5)한국측이 1차목록 이외에도 전 목록을 제출해 주면, 연구 조사용(확답용이 아님)으로
    참고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측의 조속한 반환 요구에 확답을 회피함
     이와 같이 표제회의는 한국측의 조속 반환요구와 일본측의 일관된 변명(문화재 반환문제의
    좋은 결말을 희망하나 국내 방침이 확정되지 못했음)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 일본 외무차관은 1958.12.19. 주일 유태하 공사에게 1905년 일본이 탈취한 한국 문화재 중 일본
    정부가 소유한 예술품은 반환하겠으나, 민간 소유품은 소재 파악도 힘들고 가격 평가도 어려워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
    3. 우리측의 협상 지침(1958.5.21)
     106점 및 489점 이외에 우리에게 반환할 예술품 전 목록 제출을 일본측에 요구하되 일본
    측이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목록을 먼저 제시하지 않을 것과 일본 정부 소유는 물론
    개인 소유 물품도 반환 요구해야 하는 등의 5개 사항
    4. 일본이 반환한 106점 예술품 목록 및 우리측 전문가의 평가서와 489점 예술품의 목록 사본
    5. 일본측의 한국 문화재 탈취 기준 시점을 1905년으로 정한 사유
    6. 문화재 반환 청구에 관한 우리측 입장(1959.10.7)
     한국 예술품은 고서적, 좁은 의미에서의 예술품, 희귀한 국보를 의미하며, 1905년 이후 일본이
    한국에서 탈취해 간 예술품은 반환되어야 하고, 일본 정부 소유는 물론 민간 소유품도 반환 요
    구해야 함. 고서적을 제외한 예술품에 관하여는 총 12,489점(일본 정부 소유 6,471점과 개인 소
    유 6,018점)에 대한 청구 목록 및 방침 등 4개 사항
    7. 한국 문교부가 조사한 피탈 문화재 중 피탈경위와 일본측에서의 소장이 확증되는 예술품 목록 및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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