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6] 제4차 한 ∙ 일본회담 : 교섭 및 훈령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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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 ∙ 일본회담 : 교섭 및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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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 ∙ 일본회담 : 교섭 및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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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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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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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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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58.4.15. 재개된 제4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소위원회 및 청구권소위원회에서의 대일교
    섭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1958.5.22.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병직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하달한 훈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은 예외 없이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며, 일본 영주가 허용되어야 함
     우리는 일본에 선박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지 일본의 선박 증여를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님(대
    일반환 요구 선박 총 630척, 199,680톤). 우리 국내법에 의해 몰수된 일본어선 문제는 통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선박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이 아님
     일측이 우리측에 반환하려고 하는 우리 문화재의 전 목록 제출을 요구할 것
    2. 제4차 한·일회담은 1958.4.15~60.4.19.간 계속되었는 바,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선박소위원회
    - 우리측이 제시한 선박반환 요구에 대해 일측은 여전히 자신의 반환 의무를 부인함(일측은 한·일간 경
    제협조의 형식으로 약간 척의 선박을 한국측에 증여하겠다는 종전입장에 변화 없음)
     한국문화재소위원회
    - 우리측은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한 문화재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음
     법적지위위원회
    - 우리측은 재일한인에 대해 일본의 영주권 부여를 주장하였는 바, 일측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조
    건 하에 동의함. 우리측은 강제퇴거의 기준은 양국간 합의에 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측은 일본 출
    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를 주장함
    - 우리측은 재일한인에 대해 참정권을 제외한 내국인 대우를 주장하였고, 일측은 그러한 특권을 받을
    대상자가 없다는 입장임
     한국재산청구권소위원회
    - 일본측은 재한일본인 재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미군정청법령 제33호는 상항평화조약 발효와 더불어 효
    력을 상실했으며, 일본 정부가 승인한 것은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히 이행된
    재산의 처분뿐이므로 한국측에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반환 의무 이행을 거부함
     어업및평화선위원회
    - 일본측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공해상의 모든 조치는 한·일간의 합의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잠정 어업협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은 우리 입장과의 현격한 상이로 동 제안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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