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5] 제4차 한 ∙ 일본회담(1958.4.15-60.4.19) 예비교섭. 전3권 1958.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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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 ∙ 일본회담(1958.4.15-60.4.19) 예비교섭.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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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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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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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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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57.12.31. 한·일회담 재개 발표를 앞둔 최종 교섭 시 일측은 국회답변 등에서 일본의 재산청구권
    입장 철회 경위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미국의 각서에 관해 밝힐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인 반
    면 우리측은 장래에도 공개하지 말자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당분간 발표하지 않되 양국 정부의 협의
    에 의한다’는 선에서 타협됨
    2. 1958.1.6. 김유택 주일대사와 오노 일 외무차관 간의 합의에 따라 한·일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회담
    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한·일간 연락회의가 1958.1.7, 1.14, 1.23. 유태하 공사 등 주일대표
    부 실무진과 이다가키 일 외무성 아주국장 등 양측 실무자간에 개최되어 양측 억류자 석방, 문화재 반
    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3. 일측이 한·일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기시 수상의 개인 서한을 휴대한 특사를 방한시키기를 희망하였
    으나, 외무부는 1958.1.9. 주일대사에게 현 상황에서 일본측의 특사 파견 제의가 적절치 않으므로
    정중히 거절토록 훈령함
     외무장관은 1.29. 주일대사에 대한 훈령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일측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일대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처신할 것을 지시하고, 이 대통
    령은 굳이 일측이 수상 개인특사나 개인 서한을 원한다면 이번에는 수상의 개인 서한을 바라고
    있다고 통보함
    4. 외무부 본부는 1958.1.9. 전 재외공관에 공문을 발송, 1958.3.1. 동경에서 한·일 본회담이 합의되었
    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예비교섭 종결로 양국간 현안이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라 본 회담을 위한
    기초적 준비를 한 데 불과하다고 강조함. 또한, 대일청구권문제가 양국간에 가장 해결하기 곤란한 사
    안으로, 일본 정부는 본회담을 통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관한 미국 정부의 각서를 왜곡
    해석하여 대일청구액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미국측 협조를 얻으려고 획책할지 모른다는 견해를
    밝힘
     상기 공문에는 예비교섭 종결에 따라 양측이 서명한 문서 사본 이외에 ‘한일관계 및 일본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외교정책에 대한 한국 견해’라는 자료도 첨부되어 있음
    5. 조정환 외무장관은 1958.1.24. 주일대사에 대한 훈령에서, 일본 억류 한국인 가운데 북한을 희망하는
    경우 북송은 물론 일본 재류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일측에 요구하라고 지시함
    6. 한·일 양측은 4.11. 공동성명을 통하여, 그간 3차에 걸쳐 논의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본 회담을 4.15. 재개하며, 1957.12.31.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협의하는 실무위원회도 동시에 개최한다고 발표함
     주일대표부 실무진과 일 외무성 아주국 실무진 간의 회담진행을 위한 행정 실무회의가 4.17~23.
    간 일 외무성에서 개최되어 본회담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의제 등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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