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4] 제4차 한 ∙ 일본회담(1958.4.15-60.4.19) 예비교섭. 전3권 195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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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 ∙ 일본회담(1958.4.15-60.4.19) 예비교섭.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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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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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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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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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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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양측은 1957.6월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8개의 교환문서에 대해 합의하고 각 문서의 구체
    적인 문안을 협의키로 함
     동 문서는 강제퇴거 처분 억류 한국인과 한국 억류 일본 어부에 관한 각서, 부속 양해 사항,
    합의의사록, 한국측 구상서, 일본측 구상서, 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각서, 구두각서, 공동성명
    서 등임
    2.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양측간 예비교섭이 1957.6~12월간 계속되었으며, 동 과정에서 주된 논의
    사항은 일 정부의 구보다 발언 철회, 일본의 재산반환 요구, 일본 억류 한국인 석방 및 한국인 일본 밀
    입국자의 송환과 한국 억류 일본 어부(평화선 침범자) 송환 문제 등에 따른 양측 입장을 어떻게 구체
    적으로 표명하느냐 하는 것이었음
    3. 주일대표부 김유택 대사와 후지야마 외상은 1957.12.31. 구보다 실언으로 1953.10월 이래 중단된 한·
    일회담을 1958.3월 동경에서 재개키로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동 공동성명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여 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석방과 한국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를 송환하며, 동시에 일본 정
    부는 구보다 발언을 철회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됨
     양측은 상기 공동성명서 이외에 합의의사록, 각서 및 구상서 등 회담 재개에 선행하는 교환
    문서의 문안에 대해서도 합의함
    - 일측은 구상서에서 일본 정부는 1953.10월의 구보다 발언 철회와, 1957.12.31.자 ‘한·일 청구
    권 해결에 관한 대일본평화조약 등 제4조 해석에 대한 미국 견해 각서’에 의거하여 일측의 한국
    내 재산권에 대한 청구 입장의 철회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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