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1] 제3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10.9-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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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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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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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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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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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주일대표부 보고서)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양측 참석자: 한국측은 장기영 대표 외 6명, 일본측은 구보다 대표 외 5명
    2. 제1차 회의(1953.10.9)에서는 재산 및 청구권 반환 원칙에 관한 양측의 논쟁 치열
     일본측은 미 군정청의 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는 국제법 위반이며, 미 국무성 각서에 대한 한·
    일 양측의 해석이 상이하므로 양측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또한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측도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양유찬 대사는 일본
    마스모도 수석대표와의 2차례 비공식회담에서 한·일 양측이 쌍방의 청구권 포기를 희망하였으
    며,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언급)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한국이 제
    출한 재산 청구목록에 관한 실체조사 요구에 대해 일본측이 존립하지도 않는 대한 청구권(재한
    일본인 사유재산 반환)으로 대일 청구권을 상쇄(대일 청구권 포기 유도)하고자 한다고 반박하면
    서 아울러 양 대사의 발언을 부인
    3. 제2차 회의(1953.10.15)에서도 양측의 법리적 견해가 완전 대립
     고서적 등의 반환문제
    - 한국측은 ‘Restitution’원칙을, 일본측은 의무적으로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주장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토의 시 재한 일인 재산취득의 부당성 여하에 관한 법이론 논쟁에서 일본측
    은 1)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일본과 관계없이 영토를 처리(한국의 해방과 독립시킴을 의미함)한 사
    실 2)연합군의 명령으로 재한 일인 60만이 일본 본토로 귀국된 사실 3)연합군의 명령으로 재한
    일인 재산이 몰수된 사실과 그렇게 처리하였다는 미국 국무성의 견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언
    하고, 4)카이로선언에 있어서 ‘한국인의 노예상태’라고 천명된 것은 연합군의 흥분의 표현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36년간 일본의 한국 불법통치는 한국 국민에게 은혜(치산치수, 전기,
    철도, 항만시설)를 베풀었다고까지 극언, 소위 ‘구보다 망언’을 하였으며, 한국측은 이에 반박
     한국측은 회담 말미에 본 회담의 성과를 위해서 일본은 엄연한 현실 즉, 전후 미국이 취한 처분
    결과와 국제정치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측은 일
    측 발언의 본의가 잘못 전달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일측도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
    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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