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0] 제3차 한 ∙ 일본회담 :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10.8-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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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한 ∙ 일본회담 :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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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3-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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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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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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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3.10.8~14.간 개최된 한·일 어업위원회에서는 일측이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나포된 일 어
    선들에 관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1952.1월 선포된 ‘이승만 라인’의 근거 등에 관한 양국
    대표간의 공방이 이어졌으며,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최근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한국 함정이 일본어선을 나포한 데 대한 일측 질문 요지
     동 조치는 한국 정부가 명령한 것인가
     한국 정부가 명령한 것이라면 그 명령내용은 무엇인가
     또 그 명령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한국측 답변 요지
     ‘이 라인’은 어족보존 및 무질서한 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루먼
    선언 등 확립된 국제법상의 선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임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과도한 어업능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실질적 불평등을 조정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임
     따라서 ‘이 라인’ 침범은 국제법 및 한국 국내 어업법규 위반이므로, 한국 정부는 침범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취체선 및 해군함정에 명하였음
     ‘이 라인’ 내에 있어서도 항해자유의 원칙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업목적이 아닌 단순 항해 선
    박은 나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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