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8] 제3차 한 ∙ 일본회담(1953.10.6-21) :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 1953.10.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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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한 ∙ 일본회담(1953.10.6-21) :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 195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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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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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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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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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3.10.10.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한·일회담 제1차 국적 및 처우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주일대표부의 외무장관 앞 보고서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의경과와 토의사항
     한국측은 본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조건으로서 현재 대촌(오무라) 수용소에 구속 중인
    한인 120명의 석방 문제를 포함한 소위 강제퇴거 문제에 관하여 한일 양측의 법 이론이 교환
    되었으나 합의하지 못함
     한인 구속자 120명을 석방시키되 석방 조건과 절차에 관하여 다시 논하기로 양측이 합의
    2. 강제퇴거와 피구속자 125명의 문제
     한국측의 125명의 구속 부당성 주장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사회에 잔류하고 싶지 않은 자를
    퇴거시키는 것에 치중하였고(빈곤자도 포함) 그런 경우 모든 기득권도 상실될 것이며 강제퇴거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과 견해가 정당하다는 입장
     일본측은 빈곤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 조치는 취하지 않겠으나 일본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무제한 원호조치는 곤란하며, 한국측이 이들을 보호해 주기를 희망함, 이에 대해 한국측은 강제
    송환과 인도는 공동협의사항으로서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
     한국측은 한인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속하였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
    한으로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와 인격의 구속은 물론 사망자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일종의 처벌
    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국제법적 원칙에 관한 상호이해를 토대로 한국측에서 피구속자를
    인수한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즉시 석방하겠다는 입장
     양측은 125명의 석방문제를 본 회의와 별도로 협의토록 합의
    3. 빈곤자에 대한 구호문제
     일본측은 일본의 재정상태상 이들을 무기한 보호하기가 어려우므로 한국측이 보호해 주기를
    희망한 데 대해, 한국측은 자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나 한국휴전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이재민이 허다한 상황 하에서 이들까지 원호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일본측의
    계속적인 원호를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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