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7] 제2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3.5.11-6.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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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3.5.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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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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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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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주일대표부 보고서)
    과 한·일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협정 요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안(1952.2.21. 제출)
     한국측은 8개 조항을, 일본측은 4개 조항(1조2항, 2조2항, 3조4항, 4조) 제시
    2. 제1차 회의(1953.5.11)
     양측 회의 참석자: 한국측 장기영 대표 외 3명, 일본측 구보다 대표 외 4명
     양측 대표의 인사말
    - 한국측 대표: 재산 및 청구권 주장에 관한 원칙과 법이론의 단계는 끝났다는 견해이며, 과거청
    산과 새로운 사태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처리 요망과 아울러 소위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처리에 관한 미 국무성 책임당국의 공한 사본을 제출
    - 일본측 대표: 금차 회의에도 기본적 이론의 전개를 반복한다면 본 회의는 무한한 논쟁이 우려되
    므로 이론은 이론으로서 잠시 유보하고 현실적 각도에서 처리하기를 희망
    3. 제2차 회의(1953.5.19)
     한국측은 1)한국 국보와 역사적 기념물 즉시 반환요구 2)한국지도 원도 및 원판과 해도 즉시
    반환요구 3)태평양전쟁 중 한국인 피징용 노무자에 대한 제 미불금 및 위로대책 4)한국인 소유
    일본 유가증권 상환 등 처리방법에 관한 일본측의 실무적 진척상황 문의
     일본측은 상기 1항 및 2항은 6월 2일까지 조사 예정이며, 3항은 자세한 보충자료 제공을 요청
    하고 4항에 관해서는 일본인 소유와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나 다른 청구권 처리방법과 병행하여
    토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표명
     한·일 양측은 태평양 전쟁 중의 전상병자 및 전몰자의 위로금 지급, 한국 내에서 교환 회수한
    일본은행권 대전 청산, 한국인 귀국자가 일본관헌에 강제 기탁한 화폐대전 지불, 구 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 재산반환, 구 조선장학회 유지재단 재일재산 반환에 관한 건은 비공식
    실무회의 개최키로 합의
    4. 제3차 회의(1953.6.15)
     한국측은 제2차 회의 후 가진 한·일 대표간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측이 25개 항목의 재산 및
    청구권 요구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1)한국 국보, 고서적 및 미술 공예품에 대한 조사 진척사항 2)
    태평양 전쟁 중 피동원자의 미 청산 계정에 관한 건 3)유골반환 4)한국인 소유 유가증권(주식,
    국채)에 관해 문의
     일본측은 상기 각 항목에 대한 입장(해명)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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