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2] 제2차 한 ∙ 일본회담(1953.4.15-7.23) :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5.13-6.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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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 ∙ 일본회담(1953.4.15-7.23) :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5.13-6.19
  • 제2차 한 ∙ 일본회담(1953.4.15-7.23) :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5.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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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02] 제2차 한 ∙ 일본회담(1953.4.15-7.23) :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5.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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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 ∙ 일본회담(1953.4.15-7.23) :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5.13-6.19
  • 제2차 한 ∙ 일본회담(1953.4.15-7.23) :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5.13-6.19
  • 제2차한∙일본회담(1953.4.15-7.23):국적및처우분과위원회회의록,제1-6차,1953.5.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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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7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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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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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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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일회담 국적 및 처우 분과위원회 제1~6차 회의(1953.5.13~6.19. 일본 외무성 개최)
    의 회의록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양측 회의 참석자
     한국측: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 외 3명
     일본측: 츠로이카 법무성 입국관리국 차장 외 6명
    2. 양측 주요 쟁점사항
     제1차 회의(1953.5.13)
    가) 양측 대표의 인사말
    - 한국측: 1951.10.30~1952.4.1.까지 6개월간 36차에 걸쳐 토의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 를 종결짓기 위한 본 회담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가 한·
    일회담 개시의 계기인 동시에 한·일 우호관계수립의 기초 조건의 하나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한·일관계의 신속한 관계수립을 위하여서도 동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조처가 필요함
    - 일본측: 양국간 토의의 큰 목표는 새로운 한·일 양국간의 영원한 우호관계의 기초를 수립하
    는 데 있으며, 재일한인 법적지위문제는 국제간의 관습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나) 토의사항: 강제퇴거문제(460명의 강제퇴거 해당자 한국 인수여부), 영주권 부여와 제한 문제
    (전과자 및 미성년자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등), 빈곤자의 보호문
    제(일본측의 계속적인 보호희망 등), 국적조항문제(조약문 명시 또는 부속 교환 공
    문상의 명시여부 등), 영주권 허가를 한국 정부의 등록증과 결부여부 문제, 강제퇴
    거에 관한 조항을 형식상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
     제2차 회의(1953.5.22): 강제퇴거 문제(문제의 소재, 구속처분의 합법성 여하, 강제퇴거 대상자의
    국적여부 등)
     제3차 회의(1953.5.28): 강제퇴거 문제, 자유 귀국자 문제
     제4차 회의(1953.6.5): 영주권 부여와 그 제한 문제(강제퇴거자, 빈곤자, 전과자에 대한 영주
    권 처리문제 등), 빈곤자에 대한 보호문제, 국적 취득에 관한 등록문제와
    강제퇴거에 관한 명문화 문제
     제5차 회의(1953.6.12): 국적 규정의 방법 문제, 등록의 본질과 그 수속 문제
     제6차 회의(1953.6.19): 국적 확인의 형식 문제, 강제퇴거에 관한 협의문제, 영주권 자격을 인정
    하는 수속으로서의 등록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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