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0] 제1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2.20-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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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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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6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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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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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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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분과위원회 제1~8차 회의결과에 대해 주일대표부
    가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고한 회의록으로서, 동 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회의 참석자
     한국측: 임송본 위원장 및 위원 등 6명
     일측: 오오노카츠야 위원장 및 위원 등 6명
    2. 회의경과 요지(1952년도)
     제1차(2.20): 한국측, ‘한일재산권 및 청구권협정 요강’ 제출
     제2차(2.23): 한국측의 1차회의 시 제안한 항목 설명 및 일측의 항목별 상세 계수표 제시 요구
     제3차(2.27): 한국측의 추가명세표 제시 및 양측간 질의 응답
     제4차(3.3): 한국측 제안 항목별 추가명세서에 대한 양측간 질의응답 계속
     제5차(3.6): 일측, ‘재산청구권처리에 관한 협정 기본요강’의 제시 및 설명
     제6차(3.10): 한국측의 의견개진 및 질문
     제7차(3.28): 일측의 한국측 이견에 대한 일측 의견 제시 및 한국측 제안에 따른 공동 보고
    최종부분 수정
     제8차(4.1): ‘제5차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 제출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이 대립되어 합의에 달하지 못함
    3.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상이 입장 요지
     일측 입장
    - 평화조약 제4조(b)항의 ‘재한미군정부 및 그 지령에 의하여 행한 재한일본재산의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국제법상 미군정 당국이 처분한 재한일본재산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대가 및 과실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소유자인 원권리자(일본인)에게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일본의 권리가 침해 당하였을 경우 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함
     한국측 입장
    - 재한일본재산은 법률적·정치적으로 1945.8.9. 현재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미군정 당국
    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일본이 원소유권 운운할 수 없으며, 일측이 상기 제안
    을 철회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음을 선명함
    - 일측 의도에 대한 분석: 일측 제안 의도는 재일한국재산 및 청구권과 일종의 바겐을 하기 위한 제
    안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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