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8] 한국선박 반환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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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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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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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52년 기간 중 체결된 한국 선박관계,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대일 강화
    조약 초안, 한·일간 선박회담 등으로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국선박 관련 조선 미군정청 재일본 총관장 이능섭 보고(1948.2.17)
     전 ‘조선우선’ 사장이 1945.5월 동경으로 송금한 400여만엔과 종전 직후 송금한 400만엔의
    경위 및 현황
     전쟁 중 징용되어 침몰한 한국 선박들에 대한 대일보상 청구문제 등
    2.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문 제5조
     주한 미군정청 법령에 의해 귀속된 전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동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는 내용
    3. 대일 강화조약 최종 초안
     전문 및 평화·영토의 범위 등 27개 조항과 일본 정부의 선언 등으로 구성됨
     제2조 ‘영토’에서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
     제4조b항: 일본국은 제2조 및 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에 의해 또는 그 지령에 따라
    취해진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재산에 대한 처리의 효력을 승인함
    4. 한·일 선박회담(1945.8.9.현재 한국국적 선박의 소유권 문제)
     한국측 입장: 동 선박은 종전 전 한국 내 법인의 소유였으므로 반환의무 없음
     일본측 입장: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임차된 선박이므로 반환해야 함
     SCAP: 한국 국적선이므로 한국으로 보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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