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7] 제1차 한 ∙ 일본회담 : 선박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51.10.30-52.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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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6-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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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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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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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에서 1951.10.30.~1952.4.1.간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 선박위원회의 제1~33차 회의
    결과를 한·일회담 대표단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회의록의 주요 편철 내용
     1~10차 선박위원회 회의 개요
     1~25차 선박위원회 경과 개요, 기타 선박위원회 진행 보고
     선박위원회 제1~33차 회의록(영문본 첨부)
    2. 선박위원회 개요
     선박위원회는 한·일회담 제5차 및 6차 회의(1951.10.20/10.25) 결의에 의하여 한·일 양국간의
    선박에 관한 모든 현안을 토의 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됨
     회의 의제
    | 한국측이 제안한 의제 |
    - 의제(a) 한국 치적선의 반환에 관한 제문제
    - 의제(b) 1945.8.9. 이후 한국수역에 소재하던 선박의 반환
    | 일측이 제안한 의제 |
    - 의제(c) 한국에 대여한 5척의 선박 반환
    - 의제(d) 한국에 억류한 일본 선박의 반환
     한국측의 일측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 1945.8.9. 현재 한국 치적선의 완전한 목록, 선용품목록 등 현황자료 및 동 선박의 상태를 보존
    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
    - 선박반환 일자 및 방법, 선박취득 과실의 처리방법 등
    3. 선박위원회 종료에 따른 양측 주요 합의사항
     일측은 상선 5척(5,610총톤), 어선 9척(326총톤)에 상당하는 선박을 일본 국내에서 구매, 한국측
    에 인도할 것
    - 동 선박의 인도는 대일평화조약 발효 후 조속한 국내법 조치를 통해 실시키로 함
    - 동 선박 인도는 양국간 청구권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일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일본이 한국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함
     일측은 의제(c)에 해당하는 일측 대여 선박 5척을 한국에 증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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