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8] SOFA 주한미군 비세출 자금기관 이용제한 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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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비세출 자금기관 이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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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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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75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 조치임. 
    
    1. 외무부는 1975.4.30. 아래 요지의 내부결재를 통해 PX 등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자 제한에 관한 미국 측 제의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함.
    • 미국 측은 기지촌 주변의 직업여성들이 현행제도를 악용하여 미군 등과 위장결혼한 후 비세출 자금기관의 출입증을 발급받아 물품을 대량 구입, 암시장에 유출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들이 구입하는 물품이 전국 PX 월평균 판매고 5백만 달러의 20~50%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인기품목 식・음료 중에서는 80%를 상회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추산
    • 최근 미국 측은 관세청 당국과의 사전협의하에 PX 등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에 관한 조치를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에 제의
    • 동 미국 측 제의를 검토한 결과, 하기 사유로 동 제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의에 동의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을 건의
    - 동 조치로서 부정 외래품의 가장 큰 유출구를 원천적으로 봉쇄
    - 위장결혼 여성들의 인기품목 매점으로 인한 미군 및 그 가족들의 불만해소 및 한국에 대한 나쁜인식 불식 등
    
    2. 외무부는 1975.5.20.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5.19.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PX 등 일부 비세출자금기관 및 매점 이용자를 제한하는 아래 조치를 승인하였으며 미국 측에서 5.20.부터 시행 예정임을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함.
    • 주한미군 등의 부양가족 중 한국 내에서 결연된 하기 범주의 사람들이 PX, 음료판매점,  주류 판매점 및 매점에 직접 출입하는 것을 금지 
    - 한국에서 타지로 전속 발령 시 동반한 사실이 없는 미군의 부양가족
    - 수송협정을 만료하지 않고 전속 명령으로 미국으로 갈 때 동반하지 않았던 군속의 부양가족
    - 초청계약자의 부양가족 등
    • 동 조치는 대상자의 국적을 불문하며, 부양가족을 위한 구매량, 기타의 권리나 특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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