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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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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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군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의 인상 및 조정과 관련된 내용임.
    1. 군용 sidetracks 유지 및 보수 용역비
    o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한국 측 의장은 주한미군 sidetracks 유지 및 보수
    용역 비용 조정에 대한 협의를 1969.9.11. 미국 측 의장에게 제의함.
    - 유지·보수 용역비를 미터당 496원에서 524원으로 인상함.
    o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 동 인상이 SOFA 관련조항 합의의사록에 부합함을 미국 측이 확인하였다는
    1970.1.29.자 메모랜덤을 합동위에 제출하고 합동위가 이를 수락할 것을 건의함.
    2. 전기요금
    o 전기요금 인상
    - 한국전력회사가 1969.12.27.부터 전력요금을 10% 인상함에 따라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한국 측 의장
    이 주한미군에 대한 전력요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미국 측 의장에게 제의함.
    - 공공용역분과위는 주한미군 전력요금 10% 인상 및 200KW 이하 사용 미군시설에 대한 30% 할인에
    합의, 1970.1.9. 합동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건의함.
    o 전기요금 할인규정 개정
    - 상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PVC 공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특수산업용 전기요금 할인규정 중 PVC용
    카바이드에 대한 할인율 확대(최고 50%)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군에 대한 최저요금 적용을 규
    정한 SOFA 조항과 관련, 주한미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구함.
    - 외무부는 주한미군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967년 전기요금 인상 시 주한미군에
    적용될 전기요금 관련 한·미 간 쟁점, 양측 입장, 합의점 등을 참고하여 미측이 최혜대우를 주장할
    수 없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함.
    3. 수도요금
    o 경제기획원은 부산시 및 인천시의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적용할 상수도 요금 관
    련 협의를 공공용역분과위원회 미국 측 의장에게 제의하였음을 1970.6.5. 외무부에 통보함.
    - 부산시는 메트릭 톤당 21원에서 25원으로, 인천시는 100메트릭 톤까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그 이상은 메트릭 톤당 27원에서 33원으로 인상함.
    o 외무부는 1970.9.24. 개최된 SOFA 합동위에서 상기 인상된 수도요율을 1970.6.1.부터 주한미군에
    게 적용키로 합의하였음을 경제기획원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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