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8]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교통 분과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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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교통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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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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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Hodges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1981.8.24. 송영식 한국 측 간사
    앞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중장비 기사들이 미군시설 내 건설, 유지, 보수작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 도로를 통과할 경우, 주한미군이 동인들에게 발급해 준 중장비 운전면허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o 1981.9.24. 건설부는 주한미군에서 발급한 중기 조종 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국공립병원장이 신
    체검사서 발급)만을 거쳐 한국 중기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외무부에 회신
    2. 주한미군 특수임무 차량의 SOFA 등록과 관련, 주한미군 당국은 184대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대체 등
    록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교통부는 1984.11.15.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 당국의 주장은 ‘184번째까지’라
    는 합동회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수임무 차량등록 관리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84.11.19. 외무부는 SOFA 제123차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 중 ‘184번째 특수임
    무 차량까지’의 의미는 184대의 운영수준 내에서 등록, 말소, 이전 및 대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으
    로 해석, 184대의 범위 내에서 보충등록을 허용하는 데 이의 없으며 특수임무 차량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
    3. 내무부는 1983.10.6. SOFA 차량의 차체노후, 외관불결, 난잡한 그림 등 도로교통 관계법규 위반사항
    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외무부에 의견을 조회함.
    o 1983.10.8. 외무부는 1983.11.4. 개최 예정인 SOFA 합동위 제150차 회의에서 동 문제 전반을 검
    토하도록 교통 분과위원회에 과제를 부여할 예정임을 내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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