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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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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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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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 선박에 의한 어장 피해 보상
    o 수산청이 미군용 수송선에 의한 정치망어장 피해보상 조치 협조를 의뢰해 온 데 대해 외무부는 다음
    과 같이 조치함.
    - 미군 소원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법무부에 1967.12.21.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
    청
    -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합의의사록에 따라 SOFA 규정이 아직 이 문제에 적용되지 않음을
    1967.12.21. 수산청에 알리고 제1차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미군 소원기관에 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2. SOFA 시행상 미군 관련 소원 회계절차
    o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제22차 회의(1968.3.14.)에서 한국 측은 SOFA 규정상 6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미군 관련 소원의 변상을 매 3개월마다 할 것을 제의하고 미국 측은 조건을 붙여 이를
    수락함.
    o 법무부는 매 3개월마다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한미군 소청사무소장에게 요청함.
    3. 주한미군 사병의 채무이행 문제
    o 외무부는 1968.8.28. 언론이 주한미군 사병의 채무이행 전 출국문제를 게재한 것과 관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가 다음 요지의 서한을 한국 측 대표에게 보내왔음을 법무부에 알리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의정부 지방법원이 행한 채무이행 명령을 동 사병이 통고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동인의 사유재산을
    한국 당국에 인도하는 데 미군 당국이 협조할 수 없음.
    -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는 확인증을 채권자가 동인에게 전달했다고 함.
    - 몇몇 일간지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오보가 억제되기를 희망함.
    o 법무부는 동 건은 SOFA에 규정된 미군의 동산 압류절차, 법원문서의 송달절차 등을 제정 시행하면
    해결될 것인바, 법무부 측이 이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회보가 없어 독촉 중
    이라고 1968.9.30. 회신함.
    o SOFA 한·미 합동위원회는 1968.11.7. 제32차 회의에서 동(SOFA 제23조) 시행절차를 건의하도록
    청구권분과위원회에 과제 부여함.
    o 1970.5.28. 청구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공시 송달방법, 봉급청구권 문제, 미군 연락사
    무소장의 책임문제 등에 관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함.
    o 법무부는 상기 시행절차에 대한 그간의 양국 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 사항을 1970.12.27.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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