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2] SOFA 관련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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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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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ㆍ미 군대지위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한ㆍ미 양측은 서로 각자가 취한 동 협정관계 각종 조
    치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상호간 타방의 협정시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의함. 또한 이와 같은
    ‘각종 조치’에는 입법조치 및 기타 행정조치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측
    이 제공할 것에는 협정 제29조 2항의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위시하여 행정 각부의 규정
    및 문서까지 포함됨.
    2. 외무부는 1967.4.12.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정부 부처가 이미 제정한 군대지
    위협정에 관한 특례법이나 기타 행정상의 조치에 관한 문서 내지 규정 및 시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3. 협정 제29조 2항 관련 해당 각 부가 외무부에 송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재무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8호)
    - 한미 군대지위협정에 따른 휴대품검사사무 취급요령
     내무부
    - 한미행정협정 시행에 수반한 업무지시(경찰업무 중 외사 및 수사활동 유의사항)
    -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신분증에 관한 지시
     국방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법
    률 제1905호)
     체신부
    - 미군사 우체국과의 협정문
    - 한·미간 미합중국 군대지위협정에 따르는 우편물 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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