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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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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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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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문건은 한·미 합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하나인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동 위원회의 구성, 출입국자 수 및 종류의 통고절차와 양식, 미군의 신분증 양식 및 제복 규정 등에 관
    한 자료와 1967.3월~6월 개최된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의 월례회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는 한국측의 법무부(대표), 외무부, 내무부, 상공부 등의 관계국장 및 담
    당관 등 6~7명과 미측의 주한미군 담당 대령(대표) 등 6~7명으로 구성됨.
    2. 1967.3월~6월 개최된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의 월례회의의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군측 출입국자 명단의 한국측에 대한 통보
     미군의 신분변경 통고절차 및 이 경우 한국 당국이 퇴거를 요청하면 미 당국이 상당한 기간 내
    에 한국으로부터 수송함을 보장한다는 협정 제8조 5항 규정에 있어 ‘상당한 기간 내’의 의미
     협정 제8조 4항에 의한 군속, 그들의 가족 및 미군 구성원 가족의 체류 신분 확인 절차
     협정 제1조 다항이 규정한 가족의 범위 등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범위
     가족은 동반이 허가될 가족에 한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입국한 가족도 포함하는 경우 그 통고
    방법
     출입국항의 지정
     협정 제8조 3항에 의한 초청계약자의 확인 방법
     기타 한·미 합동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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