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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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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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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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공공사업과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6조
    2항은 미국 군대에 적용하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 세율을 다른 사용자보다 불리하게 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동 제7조에서는 한국 정부가 동 우선권, 사용료, 세율을 변경하여 주한미군에게 적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동 효력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1967.9.28자 각서 형식으로 주한 미국대표와 한국 대표 간에 서명됨.
    2. 한국 정부는 1967년도 전기요금과 철도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주한미군에 적용하기
    위하여 상기 조항에 따른 한미 합동위원회가 개최됨.
    3. 철도, 전기요금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1967.9.28. 개최된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상무위원회를 개최하
    여 동 안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바, 동 심의절차가 지연되어 인상 요금 적용이 늦어질 것에 대비, 한국
    측은 1967.10.19. 개최될 한미 합동회의에서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별도로 기술 용역 공여 협정을 최
    대한 활용하여 한국, 미군 및 관련 당국 간에 실질적인 협의, 교섭을 진행하도록 함.
    4. 한국은 1967.10.7.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철도 화물 운임과 여객 운임을 인상하여 1967.10.16.부
    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도 수송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여 철도청은 주한 미8
    군 구매처 계약관 앞으로 철도요금 인상과 화차 무료 유치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의한다는 내용의
    1967.10.13자 서한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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