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1] 재일본한인 북한 방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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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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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 가미가와 공사는 1970.3.7. 외무부 김정태 아주국장을 방문, 일본 법무성이 조총련계
    6명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온바, 아주국장은 일본 측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말하고 동 결정이 실시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함.
    2. 외무부는 동 면담 내용을 동 일자로 주일대사에게 알리고 다음 사항 등을 들어 본 건이 저지되도록
    강력 교섭할 것을 훈령함.
    o 1969.1월 장기영 사절 방일 시 작성한 재입국문제에 관한 회담록에서 일측은 구체적 안건마다 제반
    의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극히 신중히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함.
    o 3.6. 주일대사 예방 시 사토 수상이 조총련계의 북한 왕래는 설사 인도적인 경우라도 허가를 생각할
    수 없다고 확언함.
    3. 주일대사관 강영규 공사는 1970.3.9.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과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을 각각 방문, 한
    국 입장을 천명하고 일측의 재고를 촉구하였으며 3.10. 윤석헌 외무부차관은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
    를 초치하여 같은 입장을 전달함.
    o 외무부는 조총련계 북한 왕래 문제에 대한 3.10.까지의 경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일본 측이 재
    입국 허가를 하더라도 신청자 2,400명에 비하면 허가 숫자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한국
    측의 강한 반대를 일본 측이 참작하고 있는 결과이며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계속 반대함으로써 조총
    련계의 북한 방문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아울러 보고함.
    4. 이후락 주일대사는 1970.3.11. 아이치 일본 외상을 방문, 일본 측의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철회를 요
    구한바, 아이치 외상은 이번 결정이 조총련계를 두둔하는 사회당 및 공산당계 의원들의 압력과 유사한
    문제로 최고심 계류 소송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결
    정을 철회할 수는 없으며 6명 이외에 연내 더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밝힘.
    5. 조총련계 6명은 1970.3.23. 일본 정부 관계 당국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 외무성 측은
    동인들이 3.29. 요코하마에서 출항할 것이라고 주일대사관에 알려옴.
    6.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북한 건국 20주년 참석 목적의 방북 신청이 불허된 조총련계 인사들이
    1968.8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1970.10.16. 원고 측의 주장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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