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2]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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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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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22]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 [18522]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재항소심 판결문,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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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 동백림사건,1967-1973.전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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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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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항소심 판결문,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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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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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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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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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8.12.5. 서울고등법원의 재항소심 판결 내용임.
    • 사건 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 위반
    • 피고인 및 항소인
    - ‌피고인 정하룡 등 12명 
    - ‌항소인은 검사 3명 및 피고인 
    • 주문
    - ‌피고인 천병희 등 12명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
    - ‌피고인 정하룡 등 2명에 대한 사형, 피고인 조영수에 대한 무기징역, 피고인 이준 등 9명에 대한 징역 3년6월~15년
    -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은 징역형에 각각 산입
    - ‌서울지검 압수 물품 중 일부 몰수
    - ‌피고인 정하룡 등 일부인의 공소 사실에 대한 무죄 인정
    • 주요 판결 근거
    -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전반적으로 검토
    - ‌북한과의 연락 거점 구축, 공작금 등 각종 금품 수수 
    - ‌북한 공작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 
    -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학원에 침투
    - ‌피고인의 자백 외에 평양 방문, 공작원 접촉 및 북한사상 교육 이수 등 각종 보강 증거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각종 간첩교육 이수
    - ‌한국 유학생에 대한 포섭, 평화통일 방안 선전 
    
    2. 외무부는 1969.5월 주일독대사에게 상기 동백림 사건 재항소심 판결문 영문 비공식 번역문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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