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1]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대법원 판결문,1968-19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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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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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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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문,1968-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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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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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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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8.7.30. 대법원(제3부)의 판결 내용임.
    • 사건 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및 동 미수, 외국환관리법 위반
    • 대상 피고인
    - ‌정하룡, 윤이상 등 21명 (상고인: 본인 3명, 피고인 4명의 검사, 잔여 14명은 검사와 본인 동시 상고) 
    • 주문
    - ‌박송옥 등 5명에 대한 상고 기각
    - ‌검사의 피고인 18명에 대한 상고 기각
    - ‌정하룡 등 12명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판결 근거
    - ‌간첩죄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행위 시 적용
    - ‌국내 귀국 시 동지 포섭, 지하당 조직 등 구체적 지령을 받고 귀국, 단 입국 당시 지령사항 실천의 의사와 목적이 있을 경우
    - ‌자수는 범인이 체포되기 전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북한 공작원,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부터 지령에 따른 행위
    -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금전 수수, 회합, 통신의 범행을 자행한 경우 
    - ‌독일로부터 한국으로의 연행 시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합헌 인정
    - ‌범죄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죄 사실을 인정한 사항에 대해 파기
    - ‌평양 왕래 등 각종 정황증거 참고
    
    2.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9.3.31. 대법원(제2부)의 판결 내용임.
    • 사건 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및 동 미수, 외국환관리법 위반
    • 대상 피고인
    - ‌정하룡 등 8명
    • 주문
    - ‌검사의 피고인 조영수 등 6명에 대한 상고 기각
    - ‌피고인 정하룡 등 4명에 대한 상고 기각
    - ‌피고인 강빈구 등 2명에 대한 원심 및 제1심 판결 파기
    - ‌피고인 천병희 등 3명에 대한 자격 정지 7~10년
    • 판결 근거는 상기 제3부 내용과 유사
    
    3. 상기 판결 내용에 대한 비공식 영문 번역문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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