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0]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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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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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20]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 [18520] 동백림 사건, 1967-1973. 전14권 프랑스.스위스 관련자,1967-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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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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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림 사건 관련 1967∼71년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제네바 및 스위스 주재공관 보고 및 외무부의 조치 내용임.
    
    1. ‌외무부는 1967.7.5. 주프랑스대사에게 동백림 사건 관련 프랑스로부터의 귀국자 명단을 통보하고 동인들의 자의에 의한 귀국 사실 등을 주재국 외무성에 해명하도록 지시한바, 주프랑스대사는 7.6. 프랑스 수사 당국이 독자적으로 수사 중이며, 동 결과 및 사건 전모 파악 시까지 입장 표명을 유보한다는 외무성 입장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67.7.19. 주프랑스대사에게 동 사건 관련 향후 예상되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 외무성의 입장 및 대사관 직원의 본국 귀국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주프랑스대사는 1967.7.24. 한국 학생의 귀국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항의 각서와 관련하여 향후 주재국 정부의 예상 조치를 보고하고 대책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67.8.6. 주프랑스대사에게 한국 측 회신각서 전달에 대한 주재국의 공식 반응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함.
    
    5. ‌외무부는 1967.8.23. 주프랑스대사에게 주재국 내 여론 순화 및 교포 선도 등을 위한 공보활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6. ‌주프랑스대사는 1967.9.20. 네덜란드 거주 유학생 3명의 실종 사건에 대한 해명을 위한 대사관 관계관의 9.15.~18. 네덜란드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함.
    
    7. ‌주프랑스대사는 1967.10.23. 국제적십자사의 동 사건 혐의자에 대한 면담 요청 관련 입장 회신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0.27.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회신함.
    
    8. ‌외무부는 1967.12.26. 주프랑스대사에게 동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방면을 고려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회신함.
    
    9. ‌주프랑스대사는 1968.1.10. 국제적십자사 담당관의 서울 출장 및 동 사건 구속자 면담 결과 등에 관한 동 기구의 1967.12.21.자 서한에서 구속자들의 양호한 건강상태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고함.
    
    10. ‌외무부는 1968년 동 사건 아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 상황 등을 주프랑스대사에게 통보함.
    • 선고 유예자 정성배의 출국 상황(1968.7.8.)
    • 형 확정자 이응로의 재수감 상황(1968.8.23.)
    
    11. ‌주프랑스대사는 1969.3.4. 주재국 정부가 이응로의 형 집행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의회 등에서 한국 정부의 석방 조치를 요망하고 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3.7. 주프랑스대사에게 이응로가 형 집행 정지 처분으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주재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12. ‌외무부는 1971.1.28. 주프랑스대사에게 동백림 사건 관련자 중 3인을 1970.12.25.자로 형 집행 면제 등 특별사면으로 석방하였음을 통보함.
    
    1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67.7.11. 주재국 경찰 당국이 한국 유학생 실종자에 관해 조사 중임을 보고함.
    
    14. ‌외무부는 1967.7.20. 주제네바대사에게 ILO(국제노동기구) 직원 최기완이 북한의 간첩 혐의자라는 사실을 동 기구에 통보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7.20. 주스위스대사에게 동인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하도록 지시함.
    
    15. ‌주스위스대사는 1967.7.21. 주재국에 대한 통보 시 최기완이 추방될 경우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동인의 추방 시에도 지침대로 주재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7.24. 지시함.
    • 최기완 본인에게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되었음을 통보하도록 1968.5.31.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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