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6] 재일본한인 북한 방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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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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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위 북한건국 20주년기념식 참석 사절단 명목으로 북한 방문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재일 조총련계 인사 20명은 1968.8.20.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은 북한을 방문한 후에도 재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1968.10.11. 판결함. 또한, 도쿄 고등재판소도 1968.12.18. 일본 정부의 패소를 판결하여 일본 정부는 동년 12.18. 최고심에 상고함.
     일본 법무성은 1968.12.17. 조총련계의 성묘, 가족방문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북한여행을 허가할 방침임을 발표함.
    2. 일본 법무성은 1968.12.18. 북한방문 신청자 2,000여명 중 고령자 8명에 대해 북한방문을 허가하기로 하고, 6명에 대한 허가증을 1969.1.18. 발급함.
    3. 우리 정부의 조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의 북한왕래를 허가하는 것을 적극 반대함.
     미국방문 후 귀로에 일본을 방문한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1968.12.21. 일본 사또수상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수차례 초치하여 항의하고 항의각서를 수교함.
     우리 정부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1969.1.18.~29. 일본에 파견하여 사또수상을 비롯한 일본의 고위당국자들과 시정교섭을 시행함.
    4. 일본 정부의 반응
     일본 정부는 야당의 공세 등 국내사정상 부득이 2,000여명의 신청자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령자, 무해자(無害者)를 엄선하고 성묘, 가족방문 등 인도적 이유에 한정하여 허가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8명에 대한 방문허가는 일본 정부가 상고심에서 정치목적을 띤 북한왕래를 금지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취한 조치라는 입장임.
     장기영 특사가 1969.1.20. 사또 수상을 방문하여 일본측 조치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북한왕래 금지를 요청한 데 대하여, 일본측은 앞으로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번의 허가를 선례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5. 북한방문을 허가받은 조총련계 인사 6명은 1969.1.22. 일본을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후 3.3. 일본으로 귀환함. 우리측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환영대회에 끌려 다니는 등 북한의 정치적 선전에 이용되고,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성묘보다 김일성 주석의 조부 및 부모의 묘부터 성묘함.
    6.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969.6월 최고심에 상고된 북한여행 허가문제 관련 판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판결전망에 대해 다소 낙관적 견해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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