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1]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설명 및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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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설명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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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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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개요)
     1965.6.22.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제협정은 1965.4.3.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시이나 외상 간에 가조인된 합의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부연하여 한일간의 청구권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해결된 청구권의 한계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대일 청
    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을 위하여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및 민간신용 제공 3억불 이상의 자
    금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이 협정에서 제반 도입절차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제2차 대전 후 일본이 동남아 제국과
    체결한 배상협정의 실제 운용 면에 있어서 수상국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사정을 최대한으로 반영시켜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의 활용을 기할 수
    있는 방도를 택한 것임.
     동 협정은 한 개의 기본협정과 일곱 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유상 2억불에 대
    한 차관계약서가 있음.
     금번 타결된 협정 내용과 관련하여 항간에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운위하는 소리가 퍼지고 있으
    나 이번 협정의 조문에 관한 한 일본의 경제침략의 가능성은 거의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은 일본의 노후한 시설재를 떠맡게 될 것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상품시장화할 것이라는 등
    의 우려는 타당치 않음. 협정에 의하면‘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음.
     타국의 배상협정의 경우 일본에 배상 사절단을 상주시켜 동 사절단으로 하여금 모든 구매절차
    를 일본 국내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조달청 구매 입찰공고 및 경락자
    선정을 전부 한국 내에서 행하며 다만 구매계약서의 서명만 일본 국내에서 하게 되어 있음.
    2. 본 문건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동 합의의사록 등 관련 부속문서와 일측 관련 문서와 일본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버마, 월남 등과
    한국과의 배상관계 협정 대비표 등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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