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0]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1965.4.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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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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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10]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1965.4.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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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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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4.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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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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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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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구권위원회와 산하 전문가 회의에서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후속조치로 교환공문
    에 담을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은 조기합의를 원하고
    일본은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의 재확인 같은 일본의 관심사항을 우선함. 이와 관
    련하여 일본은 소멸 청구권의 범위, 재일교포 청구권문제 등을 제기함.
    2. 청구권자금 및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도입절차, 사용계획, 제공될 생산물과 용역의 내용, 계약주체(사
    절단 파견 포함)와 계약방식, 상사중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나중의 상환에 관해서도 일본이 현물상
    환 불가를 주장하여 한국이 받아들임.
    3. 한국이 주력한 것은 차관제공기간의 단축(일본은 10년을 주장)과 함께 무상 3억 달러의 일환으로 공
    여될 물품 가운데 원자재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유보적 태도를 누르고 절반 이상으
    로 합의함.
    4. 한국은 일본의 재무당국과의 협의에서 자금도입절차를 협의하고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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