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9]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1965.3.18-4.3까지의 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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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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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09]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1965.3.18-4.3까지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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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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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3.18-4.3까지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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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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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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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무자회의와 본회의로 나뉘어 진행된 청구권위원회는 “김ㆍ오히라 메모”를 기초로 교섭을 진행하여
    무상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 어업협력 9천만 달러, 선박 협력 3천만
    달러 등의 금액과 제공기간(10년), 정부차관 금리(3.5%)와 상환기간(7년 거치 포함 20년) 등의 조건에
    합의함. 청구권 자금과 함께 다루어진 문화재 반환 문제는 처음 한국은 청구권의 일환으로 다루려 한
    데 비해 일본은 청구권과 분리하여 다룰 것을 주장했으며, 한국은 공공기관과 개인의 소장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문화재는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공공기관 소장품만
    반환하겠다고 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함.
    2. 청구권위원회에서의 교섭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개최된 외상회담에서는 상기 1항 내용을 확인
    하고 재일교포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 인정 문제, 한국의 선박 청구권과 일본의 나포선박 청구권을 상
    쇄하는 문제, 상업차관의 구체액수 등이 논의됨. 영주권 인정문제에 관해 한국은 2세 이후의 자손에
    게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내세운 반면, 일본은 새로운 절차(신청과 허가)를 설정하려 하여 입
    장이 대립함.
    3. 외상회담의 전후에 개최된 청구권위원회에서 일본은 거듭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못박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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