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7] 제6차 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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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문제(1963.3.5, 외무부 자료)
     주요 목차 구성
    - 4차회담까지의 경위: 한국측이 제시한 대일재산청구권 8개 항목 및 일측 반응
    - 제5차 및 6차 회담의 경위: 사무 절충, 정치적 해결, 협정세목의 토의
     주요 내용
    - 1951년의 제1차 한·일회담 시 한국측이 제기한 대일 재산청구 8개 항목(예시)
    ㆍ1909~45년간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반출해 간 지금 및 지은의 반환
    ㆍ1945.8.9. 현재 및 그 이후의 일본 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등
    - 한국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하에 북한까지 포함한 청구를 주장
    하는 입장인 데 대하여 일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관할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남한 부분에만 국한
    한다고 주장
    - 1962.3월 외상회담에서 한국측 지불요구액과 일본측 지불용의액을 비공식으로 제시하여 본 결과 한
    국측의 순변제 7억불에 대하여 일측은 7천만불 및 차관 2억불이라는 차이가 나타나 타결의 가능성이
    없음이 밝혀짐. 이에 따라 청구권문제는 8개 항목의 법이론적 검토방식을 지양하고 1962.8월 예비교
    섭에서 준정치적 방법으로 다루기 시작함
    - 1962.11.12.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 간에 청구권 금액에 대해 무상 3억불, 차관 2억불,
    수출입은행에서 1억불 이상 등의 타결안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봄
    2.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안)(1963.12.9, 경제기획원 자료)
     주요 내용
    - 차관은 7년 거치 후 20년간 균등분할 상환임을 명백히 함
    - 일측에서 제공될 생산물 및 용역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이 지배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제2차 대전
    후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그 지배하의 법인의 생산물 및 용역도 가능하도록 함
    3.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계획 B안(1963.12.10, 경제기획원 자료)
     국교정상화가 될 것을 감안하여 청구권자금의 사용원칙 및 재원배분 기준 등을 규정
    4. 대일배상 및 차관 수입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 배상(무상분)의 인수절차와 국내처리 문제
     대일배상 형태를 현금배상을 제외한 현물 및 용역 배상으로 국한시킨 구상만을 전제로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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