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3] 중국(구 중공)의 한국어선(길용호) 피납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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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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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 및 농림부는 저인망 어선 길용호(66.13톤)가 1966.1.22. 13:40 서해 격렬비도 서방 공해상에서 중국(구 중공) 무장선에 의해 납치되었으므로 동 어선 및 선장 박성만 외 13명 선원의 보호와 조속 귀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1.24.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장관은 1966.1.24. Godfrey 주한영국대사를 초치하고 중국 무장선박에 의하여 납치된 길용호 및 선원 14명의 송환을 영국 정부가 교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동 대사는 즉각 본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어선 및 어부의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함.
     외무부장관은 우리 어선 및 선원을 공해에서 납치한 중국측의 행위는 국제해양법에 위배되며 동 선박 및 선원은 아무런 정치적 목적이 없는 비무장한 순수한 어선인 점을 지적하고, 인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임을 강조함.
    3. 외무부는 1966.1.28.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공한을 송부, 길용호 및 선장 박성만 외 13명 선원의 송환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요청하여 인도적인 견지에서 동 송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희망함.
    4. Godfrey 주한영국대사는 1966.2.7. 길용호 건과 관련하여 북경주재 영국 대리대사가 중국의 관계장관과 절충하였으나, 동 장관은 전혀 아는 바 없으며 단지 통신에 보도된 것을 알 뿐이라고 하여 그 이상 대화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외무부에 설명함.
    5.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966.3.4. 길용호에 관하여 중국적십자사에 문의하였으나 아는 바 없다고 하므로, 필요하다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 적십자사에도 문의할 의향이 있다는 회신을 송부해 왔다고 1966.4.6. 외무부에 통보함.
    6. 대한적십자사는 1966.5.2.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공한을 송부, 길용호 송환에 관해 중국적십자사가 무성의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후, 길용호를 불법 납치해 간 중국 무장선은 중화 239호이므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즉각 송환시키도록 알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7.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66.5.12. 및 5.26. 대한적십자사에 공한을 송부, 중국적십자사가 중국 내에는 중화 239라는 선박이 없다는 통보를 해왔는바, 국제적십자위원회로서는 길용호가 북한에 의하여 납치된 것이 아닌가 하여 북한적십자사에 문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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