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2] 재일본한인 북한 방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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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8.7월 조총련은 북한건국 20주년 기념일(9.9.)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고 일본 법무성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함.
     종래 일본 정부는 ʻʻ미수교 국가와의 자유왕래를 인정하지 않는다.ʼʼ는 방침에 따라 조총련계 교포의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
    2. 그러나 8월 법무성이 불허하자 조총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0월 도쿄지법은 합법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조선적)에 대하여는 북한을 일시 방문한 후의 재입국을 인정해야한다고 판시함.
    3. 이에 따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조총련계 교포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자 우리정부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고 정부대변인과 여・야당 대변인도 반대성명을 발표함.
    4.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기한 고법의 항소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자 12.18. 법무성은 조총련계 교포 8명에 대해 재입국을 허가함.
    5.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고위급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특히 유엔총회 참석 후 귀로 도쿄에 들리게 되어있던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전문을 보내 박정희 대통령의 메시지임을 전제하고 ʻʻ일본 정부의 조치는 간첩에게 한국침투 루트를 마련해주는 것ʼʼ이라고 사토 총리와 아이치 외상에게 항의하도록 지시함.
     외무장관의 일본 방문에 앞서 서울에서 정일권 총리가 가나야마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
    6. 12.20. 최규하 장관으로부터 박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토 총리는 조총련계 교포의 방북이 성묘 등 인도적인 이유라서 재입국을 허가했으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여 재검토해보겠다고 함.
    7. 이후 아이치 외상은 공개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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