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8]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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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차대전 시 일본의 전쟁수행정책으로 희생된 한국인 군인, 군속의 유골 2,311주가 일본 후생성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일측으로부터 동 유골 명단을 1952년 및 1956년에 각각 수령한 바 있으며 1964.6월 다시 수령하여 보관 중인 유골 명단은 총 2,411주임. (이 중 약 100주는 유품만임)
    2. 조선일보 1964.3.20자에 재일교포 강위중(한국인전몰자유골봉안회 회장)이 2천여주의 전몰 한국인의 유골이 동경, 사세보의 일본 후생성 창고에 산재하여 방치되어 있다고 발설한 기사가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문제화됨.
    3. 범태평양동지회는 1964.3월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제2차대전 중 한국인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불과 피징용자의 미수노임의 지불 등을 요구하면서 일본 후생성 당국에 보관되어 있는 유골을 인수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할 것을 청원함. 
     1964.5.23. 국회 외무위원장은 외무부장관에게 본건 동포 유골의 소재 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방책을 강구하도록 요망함.
    4. 정부는 1964.7월 유골의 조속 귀환을 결정하고 주일대사에게 일측과의 귀환교섭을 지시하였는바, 일측은 유골 2,311주 중 남한 출신자 1,815주의 인도는 가능하나 잔여 북한 출신자 496주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한국 정부에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5. 우리측은 1966.11.4. 남한지역 출신자 1,862주(및 유품 97종)는 일괄하여 우리 정부가 인수하고 북한지역 출신자 유골에 대하여는 남한내 연고자를 찾아내어 일측에 그 명단을 제시하되, 실제 인수는 남, 북한 지역 출신자 구별 없이 행하는 방안을 일측에 제안함.
    6. 일측은 1966.11.22. 주일대사관에 유골 인도 후 다른 연고자가 일본 정부에 청구할 때 이를 국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연고자 확인 방법과 범위를 구상서로 설명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7.1.24.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전몰한인 유골 2,331주 전부를 한국 정부에 인도하여 줄 것과 우리측도 인수시 구상서를 교환하되 유골 인수 후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단순한 메모 형식의 참고자료로서 밝히는 방안을 일측과 교섭토록 주일대사관에 훈령함.
    7. 외무부는 유골 봉환과 관련된 우리 입장을 일측에 제시하였음에도 일측이 아직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본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1967.6.15.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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