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2]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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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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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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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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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국교정상화 후 첫해인 1966년의 재일교포 영주권 신청실적이 저조하자 이를 끌어 올리기 위
    해 아래의 방침을 추진키로 함.
     일본 정부와의 교섭 강화
     민단과 일반교포에 대한 계몽 강화
    * 정부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민단의 소극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확대
    2. 이에 따라 주일대사관과 각 지역 총영사관은 민단이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대책
    을 강구함.
    3. 한편, 민단은 본국 정부에 대해 아래 사항에 관해 일본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촉구함.
     외국인 등록에 공백기가 있는 교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별도조사를 중지하고 현재 외국인 등록
    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
     협정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등 출입국 제한 완화
     사회보장개선과 재산반출, 해외송금, 과세 등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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