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0]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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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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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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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7.2.1. 주일대사에게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시행에 있어 영주권 신청
    촉진의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고위층과 직접 교
    섭하고 그 결과를 수시 보고할 것을 훈령함.
     협정영주권자의 범위
    - 협정영주권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종전 후 밀입국 또는 일시귀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
    속 거주권을 인정하여 신청 즉시 협정영주권을 부여토록 할 것
    - 만약 협정영주권 부여가 불가능하면 특별재류 없이 바로 일반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할 것
     일본인 처, 부모가 귀국한 자, 일본국외 여행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협정영주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1952.4.28. 이전 입국자, 전후 입국자에 대해 일반영주권이 부여되도록 교섭할 것
     협정영주권은 퇴거강제사유 이외에는 취소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주권 취득 후 종전의 대우보
    다 월등히 낳은 대우를 받도록 할 것
     재일교포에 대한 소급적 과세조사를 즉각 중지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2. 주일대사관이 김영주 외무부차관과 다나까 일 법무상 간에 1967.8.23. 확인 서명된 ‘재일한국인 법
    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회담요록’의 실시를 위한 일 법무성측과의 실무교섭과 관련하여 1967.9월
    ~12월간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영주자의 해외여행 중 출생한 자녀의 일본 입국 및 협정영주허가 신청자격 부여에 관하여
    양국 사무당국간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일측이 검토하는 초안이 불원간
    작성된다고 함.
     협정영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가족의 퇴거강제 중지, 미결자에 대한 특별재류허가의 단시
    일내 허가 등을 요청한 데 대하여 일측은 요망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함.
     일반영주허가 신청이 매우 부진한 것은 입관의 과도한 심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
    하고 일반영주허가 신청을 조속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 또한 협정영주자의 재입국허가 신청 
    및 횟수에 대한 제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일측은 범력이 불량한 자만
    본성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함.
     협정영주자의 동거를 위한 입국, 협정영주자 가족의 친족방문을 위한 입국 등의 경우 입국사증
    수속을 간편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일측은 우리측 요망사항을 상사에 보고하
    여 처리하겠다고 함.
    3. 주일대사관의 안광호 공사는 1967.11.23. 다쓰미 일 법무성 입관국 참사관을 방문, 협정영주허가 신
    청자에 대한 계속 거주력 조사가 1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사례를 예시하며 단시일 내에 조사를 종결,
    미결건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였는바, 일측은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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