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9]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문제(제1차 실무자회담,1967.7.20-21 포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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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문제(제1차 실무자회담,1967.7.20-21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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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국인의법적지위협정시행에관한양해사항확인문제(제1차실무자회담,1967.7.20-21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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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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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1967.7.20.~21.간 일본 법무성에서 개최된 한일 양국 법무차관간 회담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회담 참가자
    - 한국측: 이경호 법무부 차관, 안광호 주일대사관 공사, 최광수 동북아주과장 등 7명
    - 일측: 다께우찌 법무성 사무차관, 나까가와 법무성 입관국장 등 6명 
     회담요록(주요 내용)
    - 우리측은 협정 기본정신에 비추어 재일한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협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협정의 실시과정에서 생긴 제문제 특히 협정영주허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일측은 협정영주허가 촉진을 포함하는 기타 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측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함.
    - 우리측은 1945.8.15.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사실이 확인된 자,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 협정영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협정영주신청 자격자가 일본국외에 여행 중 낳은 자녀 등에 대하여는 협정영주를 허가할 것과 협정영주자의 가족의 퇴거강제에 있어서 정상참작 및 인도적 견지에서 퇴거강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함. 
    ·일측은 전전부터 일본거주가 확인된 자에 대한 사실조사 제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 협정영주자의 재입국기간 내 일본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그 자녀의 영주 신청 유자격자 취
    급, 협정영주자의 가족의 퇴거강제에 대한 인도적 고려 의향 등을 표명함.
     이경호 법무부 차관은 1967.7.27. 다께우찌 일 법무성 사무차관을 방문, 양측 실무자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회담요록에 이니셜함.
     양측은 동 회담요록의 내용은 양국간 관계각료회담에서 확인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함.
    2. 외무부는 1967.8.9.~11.간 개최된 한일 정기각료회의 공동성명서 제7항 (1)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시행에 관한 7.20.~21.에 합의한 양국 실무자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영주 외무부차관을 8.22.~24.간 동경에 파견함.
     김영주 외무부차관은 8.23. 외무부장관을 대리하여 다나까 일 법무대신과 협정 시행에 관련된 양해사항에 확인함.
    3. 다나까 이사지 일본 법무상은 1967.8.27.~31.간 방한하여 대통령 예방, 한일 양측간에 합의된 법적지위협정 시행 확인을 위한 법무장관 및 외무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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