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8] 월남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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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월남대사는 월남의 “키” 수상이 헌법제정 이후 3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이며 베트콩이라 할지라도 전향하면 정부 요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함. 또한, 마닐라발 외신은 필리핀의 라모스 외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참전국 7개국 외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1967.2.4. 보고함.
    2.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은 1967.3.14자 각서를 통하여 월남전에 관한 제안을 하였는바, 그 내용 요지는 첫째, 현 전선대로의 전면휴전, 둘째, 예비회담 개최, 셋째, 제네바 회담의 재개임. 정부는 미국이 유엔사무총장의 이러한 제의에 관한 우리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군사작전의 중단은 예비회담의 진전 결과 공산측이 진지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성의를 표시하여 평화협상의 전망이 가능할 경우에 하여야 하고, 휴전시기 문제와는 별도로 휴전의 준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방도가 충분히 강구되어야 하며 각 단계의 교섭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예비교섭에서 사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우리 입장을 월남 정부측에 전달하도록 1967.4.17. 주월남대사에게 훈령함. 
    3. 주월남대사는 1967.3.18. 월남 외무장관 초청으로 주월남 태국대사, 필리핀대사, 호주 참사관, 뉴질랜드 참사관과 함께 월남 외무성을 방문하는 기회에 Do 월남 외상으로부터 3.14자 유엔사무총장의 평화제안에 대한 월남의 입장을 청취하였으며 동 면담 후 별도로 월남 외무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유엔사무총장의 제의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전달하였는바, 월남 외무장관은 우리나라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하고 공산측의 휴전을 준수한다는 구체적인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절대 휴전에 들어갈 수 없으며 1954년과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현재 제네바회의를 재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였음을 1968.3.18. 보고함. 
    4. 주월남대사는 1967.3.22. 월남 Do 외무장관을 만나 유엔사무총장 제의에 대한 월남 정부입장을 문의하였는바, 월남 외무장관은 “전면휴전”에 대한 명백하고 효과적인 감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전에는 군사행동을 중지할 수 없으며 월남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부는 월남전에 참가한 관계국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련이나 영국과 같이 1954년 제네바회의 공동의장국이라 하더라도 정식 대표로 참가할 수 없으며 옵서버로서의 참석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NLF를 북월맹과 독립된 또 하나의 정식 협상대상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고 1967.3.22. 보고함.
    5. 월남에 관한 문헌집(1967.4월 외무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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