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3] 핵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동 가입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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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동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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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3-1/1(f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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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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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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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의정서 및 동 가입검
    토와 관련,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의정서 검토회의 기간: 1963.4.29.~5.19.
    2. 대표: 김동휘 주독대사관 2등서기관
    3. 협약의 검토 경위
     1961.5월 개최된 정부간 위원회 제1차 회합에서 성안된 제1초안과 각 정부가 제출한 견해를 기
    초로 1962.10.22.~27. 비엔나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제2차 초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
    한 것임.
    4. 본 협약의 중요 원칙
     원자력 피해에 대한 원자로 가동자의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민사상의 책임
     금액으로서 표시되는 배상책임액의 한정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법정수의 축소 또는 한정
    5. 우리 정부의 가입 문제
     협약 서명이 5.21.에 있었으나 정부 지시에 따라 우리대표는 서명에 참가하지 않음.
     총 57개 참가국 중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5개국뿐으로 대부분의 대표단이 협약에 대한 철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함.
     협약 21조에 의하면 서명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 후 유보사항이 있으면
    그 유보사항과 함께 서명을 하되 IAEA 총회를 계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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