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1]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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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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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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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0.5.7.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미부채 지불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매년
    3백만 달러씩 10년간, 11년도에는 270여 만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본 건을 해결할 것을 외무부에 제의
    함.
    o 5.12. 외무부는 미측 제의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의견을 문의
    o 5.19. 외무부는 대만(구 자유중국)과 미국 정부 간에도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는지 조사, 보고하도록
    주대만대사관에 지시
    o 6.4. 주대만대사관은 대만과 미국 정부 간에는 부채 이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외무
    부에 보고
    2. 미 재무성은 1970.5.22. 주미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미국 간의 최초 재정협정에 의한 한국 정부의
    대미부채를 조속 상환할 것을 요청함.
    o 7.21.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재무성의 부채이행 촉구에 있어 wording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정부의 진의를 타진, 보고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
    o 8.7. 주미대사관은 본 건은 국무성이 주관하여 항상 재무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므
    로 양 기관 간에 아무런 의견의 차이가 없음을 외무부에 보고
    3. Porter 주한 미국대사는 1971.3.29.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 앞 서한을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1970.5.7.자 공한에 대한 회신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채무 분할상환 계획
    을 조속히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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