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 주한브라질대사관의 영사접수에 관한 문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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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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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브라질대사관의 Barthel Rosa 공사는 1966.5.26. 정상문 외무부 구미국장을 방문, 브라질 정부가
    1966.6월초부터 영사업무를 개시할 것이며 영사담당 직원이 1966년 하반기에 부임할 때까지 Rosa
    공사가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비망록을 전달함.
     이와 관련 외무부 구미국장은 5.26. 방교국장에게 영사 아닌 외교관이 영사위임장 제출 및 영
    사인가장의 발급 등 필요한 수속을 취하지 않고 영사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데 대한 우리나라의
    관례를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2. 주한브라질대사관은 1967.10.26. 외무부에 브라질 정부가 영사협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 영사관의 공관장에 대한 영사 인가장 부여 및 공관장 부재시 대행자의 영사업무 처리 허가 규정
    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사 접수 등에 관한 관례를 알려줄 것을 공한으로 문의
    하여 왔는바, 외무부 구미국장은 이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회시해 줄 것을 11.1. 방교국장에게 요청함.
    3. 외무부 방교국장은 1967.11.6. 구미국장에게 주한브라질대사관의 문의는 동국 정부가 비엔나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영사 인가장 부여 등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국의 재량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우리나라는 1967.11월 현재 영사협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4. 외무부는 1967.11.14. 주한브라질대사관에 우리나라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서명국은 아
    니나 동 대사관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 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
    음을 공한으로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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