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8]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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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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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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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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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대미부채 발생 및 그간의 경위와 해결방안에 관
    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개요 및 상황
    가. 개요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은 1948년 정부수립시 미 군정 당국과 과도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관할권을 양도받는 협정으로서 1948.9.11. 서울에서 체
    결하였으며, 동 협정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정부는 군정기간 중 미국이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 및 재정에 대한 대가로서
    $24,920,595.80불을 지불하고, 동 부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원금 잔액에 대하여 연 2.3~8%
    의 이자를 매년 7월 1일 지불함.
    - 미국 정부가 $3,970,576.38 해당의 한국 정부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협정체결 당시의 원금은
    $20,950,019.42로 감액되었으며, 연간 이자는 $497,562.90임.
    나. 5·16 이전까지의 상황
     우리 정부는 동 협정에 의거 1949.7.1.~1953.7.1.까지 5년간 매년 $497,562.90 상당의 금액
    을 지불함.(총 이자지불액 $2,487,814.80)
     1954년 이후부터는 재정상 형편으로 원금 및 누적된 이자 총액을 지불할 수 없어 1955~58년에
    걸쳐 미국 정부에 대하여 동 부채의 탕감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행정부는 입법 조치(의회) 사항
    임을 이유로 우리측 요구 거부
     1959~1960년초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 의회로 하여금
    한국 부채 말소 법안 통과 모색
    다. 5·16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주미대사는 입법 및 행정부관계 당국과 교섭하는 한편 방한하는 미국 행정부 및 입법부 당국자
    에게 동 부채 말소를 요청하는 방안 및 제1차 대전 후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경우처럼 부채를
    상환토록 하되 1961년 7월 1일 현재의 부채는 연불로 상환하고 향후 발생될 이자는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2. 미국의회 앞 한국 부채 말소요청 법안(1960.4.2. 우리 고용 미 변호사의 초안)
    3. 미국측의 채무변제 독촉 공한(1960.6.27./7.22. 1962.7.19./9.20.)
    4. 미국측의 한국 부채 8개년(1962.8.1.~69.7.1.) 상환 이행계획 제시안(1962.8.16.)
    5. 주미대사관 담당관의 미 국무성 접촉활동 보고(1962.12.26./63.1.10.)
    6. 관계부처(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실무자회의 보고(1963.5.27./6.21.)
    7. 외무부의 표제문제에 대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무국방위원장 및 재경위원장 앞 종합보고서
    (1963.4.26.) 및 경제각의 의결안(1963.7.18.)
     해결방안(건의)
    - 미국 정부와 교섭하고 미국의회에서 채무 말소를 위한 입법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원금 및 지
    금까지의 이자를 30년간 상환하거나 또는 연 100만불 상환시까지 지불하되, 앞으로 발생될 이자
    는 면제받도록 교섭함.
    8. 표제문제에 관한 한·미 실무자회의 보고(1963.5.29./8.1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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