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 주월남 한국군 헌병의 권한과 관할권에 관한 의견조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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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월남 한국군 헌병의 권한과 관할권에 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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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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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장관은 1967.3.7. 주월한국군 사령관에게 월남에 체류하는 한국 민간인이 형사문제로 인하여
    그들의 신분 보호 조치에 관하여 요청이 있거나 이에 갈음하는 주월남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국제
    간의 우의를 저해하거나 관계 한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의 신병을 보호 또는
    사실 파악을 하거나 본국 정부의 관계기관에 적절한 교통편을 이용하여 송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의 주월 한국 민간인의 신분보호조치에 관한 잠정 지시를 하달함.
    2. 상기 관련, 외무부 아주국장은 1967.3.27. 방교국장에게 재월 한국인 민간인 범법자의 단속을 위하여
    현재 정부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조치의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 방교국장은 1967.1.6. 소집된 법제처, 법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시 대한민국 영
    역 외에서 범법행위를 한 군인 및 군속 이외의 국민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특별법 입안문제를
    논의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국장에게 통보함.
     외무부는 비록 국내 입법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접수국의 동의 없이는 외국에서 외교관이 행
    사할 수 없는 권한에 속하므로 실효성 없는 입법이라는 입장을 제시함.
     그러나, 일단 상부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골자의 법안이 초안됨.
    - 규제대상: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법행위를 한 군인 및 군속 이외의 국민
    - 사법경찰관이 되는 자: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
    - 사법경찰관의 권한
    (1안) 군법회의가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는 재외공관 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없고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함
    (2안) 군법회의가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 재외공관 직원이 범법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
    건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함
    - 항소사건의 처리: 군법회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본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서
    관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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