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3] 외교관 등 직무수행 특수지침(대북한 및 기타 공산국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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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등 직무수행 특수지침(대북한 및 기타 공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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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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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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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6.8월 외무부는 내부검토와 외부자문을 거쳐 북한 및 공산진영과 관련된 해외주재 외교관의 공・사 활동준칙을 정한 “외교관 직무수행기본지침”을 수정 작성함.
     북한 및 공산진영과 관련된 활동이 필요한 “특수지역 국가” 주재 외교관이 주 대상
    - “특수지역 국가”는 동서 양진영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
     1962년 최초 작성하고 1963년 개정한 지침을 수정
    2. 수정 제정한 지침이 기존지침과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적용대상
    - 중립국 주재 외교관→전 재외공관 직원 및 가족
     적용국가
    - 중립국→특수지역 국가
    ∙ 특수지역 국가를 적성집단과 기타 공산국가로 구분
    ∙ 적성집단은 북한, 중국(구 중공), 월맹
    - 특수지역 국가를 북한과의 수교국가와 미수교국가로 구분
     활동구분
    - 공적, 사적 활동을 구분하지 않던 것을 구분
     공산국가 대표기관과의 접촉
    - 완전무시, 회피→상황에 따라 공세적으로 활동
    ∙ 특히, 적성집단 이외 공산국가와의 공적 접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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