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6] 대일본 비료공장 건설차관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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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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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9-1/3~3/3(f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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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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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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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울산 요소비료공장 자본재 도입 건
     1964년 한국비료(주)와 미쯔이 상사는 연간 33만 톤 규모의 요소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4,190만
    달러 상당 자본재 도입 차관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자본재 도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비료(주)가 계약과는 무관한 품목(OTSA, 사카린)
    을 차관사업의 일부로서 밀수한다는 정보를 접한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데 대해 주일
    대사관은 “계약상의 품목과 일치한다”고 보고함.
     그런 가운데 일본 국회(참의원)에서 미키 다케오 통산상 등이 “개도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에 있
    어서는 텔레타이프, 전화기 세트, 수세식 변기 등의 수출도 승인한다”는 발언으로 한국비료(주)
    의 밀수를 시사하여 정부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함.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밀수사건을 이유로 요소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출을 늦추자
    국무총리 서한 등을 통해 조기 수출을 촉구함.
    2. 용성 인비공장 도입 건
     정부는 풍농비료(주)와 마루베니 상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1965년 국회승인으로 지불을 보증한
    용성 인비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조기도입을 위해 일본 정부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함.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착수금(10%), 상환기간(거치 1년, 상환 7년) 등의 조건이 통상의 민간차
    관과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삼은 끝에 상환기간을 6년 반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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