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1] 대일본 시멘트공장 건설차관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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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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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북 시멘트공장 건설차관
     제5시멘트 건설계약(차관도입)은 경원산업주식회사와 일본 이도츄회사 간에 체결됨.
     1963.12.12. 외자도입 촉진위원회에서 581만 불(건설자재 구입비용)의 지불보증승인이 의결되었으며 12.14. 각의에서 거치기간 5년을 7년으로 하는 조건부로 승인됨(연리 5%, 상환은 무연탄 및 시멘트 현물).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의 요청에 의거, 일본 정부의 계약 승인을 얻도록 1964.1.26.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충북시멘트공업(주)와 이도츄상사와의 39만 불 상당의 추가 자본재 도입계약이 1966.1.6.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일본 통산성은 1966.6.2. 동 계약에 의한 수출을 승인함. 
    2. 대단위시멘트공장
     사업주: 쌍용양회공업(주)
     소요자금: 외자 $2,992만 불, 내자 46억 원(850만 불의 현금차관 포함)
     시설능력 및 입지: 연산 200만M/T, 강원도 묵호
     차관계약 내용 
    - 1966.8.22. 계약체결
    - 일본 미쓰비시상사와의 차관계약: 3,842만 불(내자조달 850만 불 포함)
    ·차관조건: 착수금 10%, 연리 5.5%,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8년 반
    - 미국 Mitsubish International Co.와의 채권계약
    ·차관액: 384만 불(기타 차관조건은 전항과 동일하며 본 차관은 미쓰비시상사의 계약 착수금 지불을 위한 것임)
    3. 시멘트공장 건설차관(성신화학)
     외무부는 시멘트공장 건설을 위한 성신화학과 이다까산업이 체결한 자본재 도입계약(1,448만 불 CIF)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부가 인가하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가 조속히 발급되도록 교섭할 것을 1967.10.14.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 착수금: 10%
    - 연리: 5.5%
    - 거치: 42개월
    - 상환: 9년
    - 선적기간: 1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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