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0] 재한일본인 유골 인도, 1966.6.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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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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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산시 아미동 2가에 위치한 일본인 공동묘지는 8.15. 및 6.25.의 혼란시기에 불법 무허가 주택이 건립
    되어 1964.7월 현재 550세대 2,813명이 묘지의 분묘 위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인바, 부산시가 64년 기
    본 운영계획에 따라 동 지역의 일본인 공동묘지에 비석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묘지 위에
    건립된 주택의 이전문제나 주택구에 비석을 건립하는 것이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
    석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정부 관계부처(내무부, 외무부, 부산시청) 협의를 거쳐 1966.8월 최종 합의함.
    2. 서울시 중구 초동에 소재하는 동국대학교 기숙사 부지는 과거 서본원사(西本願寺) 자리인바, 동 지역
    에서 1964.12월 2,700주의 일본인 유골이 발견되어 화계사가 안치하고 있었던바, 일본의 재한일본인
    유골봉환위원회 위원장 기시 노부스케가 한국의 합동수산주식회사 대표 이홍렬 씨에게 의뢰하여 재
    한일본인 유골 수집과 공동납골당에 안치하는 사업의 실시허가를 보사부에 요청하여 왔으며 주한 일
    본대사관 참사관은 1966.6.2. 외무부 동북아과장을 면담하고 일본의 서본원사의 대표 5~6명이 동 유
    골의 일본 반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66.6.3. 내한할 계획임을 통보함.
    3. 정부는 1966.6.6. 일본인 유골 처리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신원이 확실한 유골에 대하여 연고자의 요청
    이 있을 경우 국내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연고자의 인수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유골 현황을 파악한 후 일괄하여 한일정부간의 교섭에 의하여 처리하며 현재 일본의 후생성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일한국인 유골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화계사보관 일본인 유골
    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급하여 주한일본대사관에 인도하는 형식을 주한일본대사관의 책임하에 국외반
    출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주한일본대사관은 1966.6.10자 구상서를 통하여 화계사에 안치되어 있는 2,000여 주의 일본인 유골
    의 송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배려를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1966.6.14. 화계사 주지에게 일본인 유골
    2,000여 주를 주한일본대사관에 인도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화계사는 동 일자로 유골을 일본
    측에 인도하고 외무부는 1966.6.14자 주한일본대사관 앞 구상서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 일본대사관
    은 1966.6.17. 인천항에 입항하는 요코하마 선박회사 선편에 적재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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